A.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으며,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상대방 측이나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객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일정한 양식을 갖춘 녹취록으로 만들었을 때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녹취록에는 자격을 갖춘 속기사의 도장이 들어가며 일정한 양식을 갖춘 녹취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녹취록은 별도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A. 부분녹취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1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 할 때, 1시간 녹음 중에 중요한 부분이 10분부터 30분 사이에 담겨 있다면, 그 부분만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녹취록에는 1시간 중에 생략되는 부분의 시간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1시간 분량의 원본 녹음파일(CD 1장)도 녹취록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간을 짧게 끊어 부분녹취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녹취록 작성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A. 녹음파일이 여러 개라면 각 녹음파일 별로 비용 책정을 하지 않고, 각 녹음파일을 합해서 나온 시간으로 비용책정을 합니다. 10분, 20분, 30분 파일이라면 합한 시간 60분으로 비용 책정을 합니다.(단, 전화통화녹음과 현장대화녹음 비용이 다릅니다.
A. 녹음상태가 좋지 않으면 녹취록 완성도에서 떨어집니다. 안 들리는 음성을 속기사라고 해서 듣지는 못 합니다. 잘 들리지 않는 음성을 의뢰인과 속기사가 열심히 들어서 기록했지만, 제3자가 들었을 때 그 부분을 듣지 못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정확히 기록해서 나가는 게 완성도에서는 떨어지지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의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명단을 알려주세요.
2. 회의 안건에 대한 자료(시나리오)를 미리 메일로 발송해 주세요.
3. 회의장소에는 속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를 준비해 주세요.
4. 회의 진행 녹음은 속기사가 별도로 녹음을 합니다.
○ 녹음 파일과 회의 시나리오 및 참고자료를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 이메일(hksokgi@naver.com) 로 보내주세요.
○ 회의록 초안이 완성되면 담당자 메일로 발송되며, 발언자 구분과 발언 내용을 담당자께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의 경우에는 발언자가 많기 때문에 발언자 구분은 담당자께서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 수정 완료 후 제본된 회의록 2부와 음성파일이 담긴 CD 1장이 회사로 발송됩니다.
○ 회의는 넓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녹음기를 한 곳에 두는 것 보다는 여러 개를 앞, 뒤, 좌, 우 형태로 놓고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좁은 곳에서의 경우에는 앞, 뒤에만 놓고 녹음하시면 됩니다.
○ 회의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잦은 소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녹음기를 두는 것 보다는 여러 곳에 녹음기를 두어 녹음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녹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